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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중앙의 심한 통증, 호흡 곤란. 협심증의 원인은 무엇일까?

1. 관상동맥이란? 심장은 계속해서 근육이 오그라드는 운동을 하면서 온몸에 혈액을 보낸다. 이 운동으로 심장은 조직에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한다. 이렇게 심장을 싸고 있는 동맥으로 심장 근육에 혈액을 제공하는 심장 혈관을 관상동맥이라 부른다. 2. 관상동맥질환이란? 관상동맥은 우관상동맥과 좌관상동맥으로 나뉘어지며 좌관상동맥은 좌전하행동맥과 좌회선동맥으로 나뉘어 진다. 이 세개 중 하나 이상의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 혈관에 이상이 생겨 심장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데 이것을 관상동맥질환이라고 한다. 혈액에 지방이 많은 상태인 고지혈증에서 혈관 안에 지방에 쌓여 좁아지고 굳어지는 상태인 동맥경화를 거쳐 동맥경화로 관상동맥이 더 좁아진 상태인 협심증으로 발전한다. 협심증에 좁..

표현대리란 무엇일까?

1. 표현대리의 개념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겉모습이 있고 본인이 그러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의 형성에 대하여 어떠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그 무권대리 관하여 본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이루기 위하여 대책과 방법을 세우고 나아가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려는 제도이다. 2. 표현대리의 본질 - 무권대리 유권대리에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준 대리권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생기는 반면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이므로 표현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바뀌지 않으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

카테고리 없음 2024.01.20

법률행위의 무효

1. 법률행위 무효의 뜻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일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을 먼저 내세우며, 법률행위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무효는 문제 될 가능성도 없다. 2. 전부 무효와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이 실현하려고 하는 일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이치에 맞지 않게 이롭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3.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의 효과..

카테고리 없음 2024.01.20

복대리가 뭘까?

1. 복대리란? 복대리는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의 권한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고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복대리를 할 사람을 골라내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사라져 없어지지 않고 복대리인의 대리권과 함께 존재한다. 2.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가지지 못한다.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마지못하여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복임권을 가지게 된다. 이 조건을 위반한 복임행위는 무효이며, 무효인 복임행위를 기초로 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권대리가 된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할 사람을 골라내었을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지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4.01.12

1·10 주택공급 대책, 2024년

1.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정부는 공사를 다 마친 지 30년이 넘으면 안전진단이 없어도 재건축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기로 했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완성까지 시간이 늦추어지는 일이 많이 일어났다. 이제는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입안 제안과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재개발 추진의 필요한 조건도 아파트가 다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 비중을 구역 내 전제 주택의 3분의 2이상에서 60프로 이상으로,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50프로 이상으로 내린다. 재개발을 통해서 2027년까지 20만 채 이상을 공급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수도권에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주택 중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아파트들..

카테고리 없음 2024.01.11

매도인이 가짜라면? 누가 책임을 질까?

1. 매도인 확인 의무 우리가 일반매매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에 가서 흔히 복비라 칭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이유는 일반인이 매도인으로 나온 상대방을 확인할 수가 없긴 때문이다. 이때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이가 진짜 등기권리증에 이름을 올린 권리자인지 조사하고 확인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는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등기권리증을 통해서 부동산 매도인이 권리자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2. 매도인이 등기권리인이 아닐 때의 책임여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부동산을 매도를 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다면 이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러한 때에 공인중개사는 조사,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의..

부동산에 대한 2024.01.10

공매VS경매, 공매는 경매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공매란? 공매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책임지고 맡아 관리하는 경매를 말한다. 경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원에서 하는 경매를 말하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온비드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경매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경매란?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강제집행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해당부동산 소재지의 법원 경매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부동산 등을 경매에 입찰하는 것을 말한다. 3.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1. 자산관리공사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개인이나 법인등으로부터 강제집행을 하는 장면을 티브이 어디서에선가 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집행관들이 압류를 하면 자산관리공사가 입찰 형식으로 일반인에게 판매를 하고 정부는 그 판매대금을 세금으로 충당을 하는 것이다. 2. ..

카테고리 없음 2024.01.09

팔리지 않는 부동산

1. 지역주택조합 지주택이라고도 불리는 지역주택조합은 흔히들 하는 말로 '원수에게도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 번 계약을 하고 나면 사업이 성공하는 것도 다시 파는 것도 힘든 부동산의 대표적인 예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분양도 재개발도 그렇다고 해서 재건축도 아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해당 구역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합의 일에 대하여 동의하는 비율이 잘 나온다. 동의율이 높으니 사업 또한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편이다.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95% 이상을 매입하여야 한다. 사업이 잘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알박기라는 명목으로 토지소유자들의 무리한 요구가 생거나 추가분담금으로 인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카테고리 없음 2024.01.08

신생아를 위한 1프로대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1. 2024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 2024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혼부부, 신생아를 출산한 부부 그리고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주의가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통화량이 팽창하여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 사람들의 실질적 소득이 줄어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시키는 것에 영향을 받아 우리 역시 높은 금리 때문에 주택구입이 힘들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분양가 인상으로 인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택 구입의 어려워 이를 도와주고자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2.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금리 금액 시기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연1.6%~3.3% 금리5년 고정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

부동산에 대한 2024.01.07

청약통장을 명의변경 할 수 있을까?

1.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통장에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저축,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예금, 주거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부금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있다.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그리고 청약부금은 지금 현재는 가입불가로 2015년 9월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고 국민주택가 민영주택을 구분 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만 남게 되었다. 2.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 1.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주택청약저축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청약저축통장의 가입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2.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통장 및 청약부금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등본상 직계존..

카테고리 없음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