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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명의변경 할 수 있을까?

브라운치킨 2024. 1. 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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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통장에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저축,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예금, 주거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부금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있다.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그리고 청약부금은 지금 현재는 가입불가로 2015년 9월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고 국민주택가 민영주택을 구분 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만 남게 되었다.

 

2.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

1.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주택청약저축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청약저축통장의 가입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2.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통장 및 청약부금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등본상 직계존비속은 물론 배우자, 손자에게도 통장을 이전하여 명의를 변경할 수가 있으며 상속할 수 있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하고 가입자가 결혼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이 가능하다.

 

3.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후 세대주 명의를 본인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명의이전을 하여야 한다. 청약통장의 가입자인 부모의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명의를 이전 한 이후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비속 공제한도가 10년간 5,000만 원이다.

 

4. 부모와 자녀가 독립한 세대였다가 합가를 하는 경우에도 명의를 옮길 수 있다 이럴 경우에 명의를 이전받는 자녀에게 청약통장이 있다면 그 통장은 해지를 해야 한다. 

 

 

3. 청약통장을 명의 이전하는 이유

 아이들에게 청약통장을 물려주는 일이 많아진 이유는 집값이 너무 비싸진 것도 있지만 청약가점이 높아도 청약에 탈락하는 사례가 나오기 때문이다. 2~30대 젊은 층들은 청약통장의 조건 여러 가지 중 특히 가입기간을 채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세대로부터 통장을 이전받아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함이다.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납입금액과 가입기간 그리고 회차가 그대로 인정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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