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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VS경매, 공매는 경매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브라운치킨 2024. 1. 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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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매란?

 공매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책임지고 맡아 관리하는 경매를 말한다. 경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원에서 하는 경매를 말하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온비드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경매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경매란?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강제집행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해당부동산 소재지의 법원 경매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부동산 등을 경매에 입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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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1. 자산관리공사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개인이나 법인등으로부터 강제집행을 하는 장면을 티브이 어디서에선가 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집행관들이 압류를 하면 자산관리공사가 입찰 형식으로 일반인에게 판매를 하고 정부는 그 판매대금을 세금으로 충당을 하는 것이다. 

 

2. 법원경매는 반드시 해당지역 법원으로 가서 입찰을 해야 하지만 공매는 자산관리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온비드에서 매물을 검색해서 입찰에 참여를 하는 것이다. 법원경매에서는 철저한 권리분석을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낙찰자 본인이 지어야 하지만 공매로 나온 매물이 한국 자산 관리 공사가 금융 기관이나 정부로부터 인수한 부실 채권을 법원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자산인 유입자산이거나 금융 기관 및 기업체가 소유한 비업무용으로 보유한 자산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재산인 수탁재산인 경우에는 공매 입찰에 부쳐지기 전에 법원경매를 거치면서 모든 권리가 말소되므로 권리면서 하자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3. 법원경매를 해서 낙찰을 받을 경우 명도를 하기가 쉬운일 아니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매는 유입자산은 자산관리공사가 책임을 지고, 수택재산은 금융기관이나 일반기업 혹은 개인이 명도의 책임을 진다. 법원경매에 비하면 명도를 함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 수월함이 있는 것이다.

 

4. 경매는 유찰시 지역 관할법원에 따라 최저가격이 20~30%씩 하락을 하지만 공매는 공매예정가격의 최대 50%까지 매주 10%씩 하락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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