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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

브라운치킨 2024. 1. 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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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 무효의 뜻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일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을 먼저 내세우며, 법률행위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무효는 문제 될 가능성도 없다.

 

2. 전부 무효와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이 실현하려고 하는 일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이치에 맞지 않게 이롭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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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의 효과

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한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채권이 유효인 이상 채무자는 그 채무인 빚을 갚음 없이 말소등기절차의 실제 행하는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복수의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는 전체로서의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성질이 있으므로 그중 한 당사자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가 무효인 것으로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나머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유효한지의 여부는 당사자가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확실히 여겨질 때 그러함과 그러하지 아니함으로 판별하여 결정되어질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더라도 자신들은 약속하여 정한 대로 실제로 행하기로 하였다면 무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4. 유동적 무효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사고파는 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법률이나 규칙 따위가 작용을 하고,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생기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허가를 받을 것을 먼저 내세워서 성립된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허가를 받기전까지 유동적 무효에 놓여있고 그 이후 허가를 받게 되면 그 계약은 허가를 받을 것을 먼저 내세워서 성립한 지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유효한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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