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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란 무엇일까?

브라운치킨 2024. 1. 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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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현대리의 개념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겉모습이 있고 본인이 그러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의 형성에 대하여 어떠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그 무권대리 관하여 본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이루기 위하여 대책과 방법을 세우고 나아가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려는 제도이다.

 

2. 표현대리의 본질 - 무권대리

 유권대리에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준 대리권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생기는 반면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이므로 표현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바뀌지 않으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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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준다라고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동한 그 타인과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하지만 제3자가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 3자와 법률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주었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본인에 의한 대리권을 주었다는 표시는 반드시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권을 미루어 판단할 수 있는 직함 등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모르는 체하며 내버려 두는 것으로써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리나 권력이 미치는 범위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치에 맞아 올바른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이때 제3자는 스스로 증명을 하여야 한다.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이 있다고 여길만한 하나의 바탕이 되는 재료에 지나지 않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대리인이라 주장하는 자에게 본인을 대리하여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식적으로 맺거나 위 계약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맡긴다는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증명하는 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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