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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주택공급 대책, 2024년

브라운치킨 2024. 1. 1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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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정부는 공사를 다 마친 지 30년이 넘으면 안전진단이 없어도 재건축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기로 했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완성까지 시간이 늦추어지는 일이 많이 일어났다. 이제는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입안 제안과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재개발 추진의 필요한 조건도 아파트가 다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 비중을 구역 내 전제 주택의 3분의 2이상에서 60프로 이상으로,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50프로 이상으로 내린다. 재개발을 통해서 2027년까지 20만 채 이상을 공급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수도권에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주택 중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아파트들은 강남, 강서, 노원, 도봉, 안산, 평택, 수원 등지에 몰려있다. 이제 안전진단을 함에 여유가 생겨 사업성이 있다면 재건축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곳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용적률이다. 용적률이 높게 나와야 사업성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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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세제 감면혜택

 신축 소형빌라나 오피스텔을 산 다주택자들에게 2년간 다주택 중과세를 일부 감면해 준다고 한다. 주택을 많이 소유함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에 세금 부담감을 호소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세금 부담을 낮춰 지방의 비아파트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도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를 부과하지 않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어려운 데다 전세사기로 인해 비아파트인 주택은 거래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얼어붙은 시장을 조금이나마 되살리려 하는 것이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을 기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 채를 매입하더라도,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12억 이하라면 그 주택은 1 주택자와 동일하게 양도세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2020년폐지했던 비아파트 소형주택의 단기 등록임대도 다시 시작한다. 단기임대는 4년, 장기임대는 10년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다시 시작하는 단기 등록임대는 6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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