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대리란?
복대리는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의 권한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고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복대리를 할 사람을 골라내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사라져 없어지지 않고 복대리인의 대리권과 함께 존재한다.
2.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가지지 못한다.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마지못하여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복임권을 가지게 된다. 이 조건을 위반한 복임행위는 무효이며, 무효인 복임행위를 기초로 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권대리가 된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할 사람을 골라내었을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지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본인의 선택으로 인한 지명으로 복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나 그 해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라지 않고 게으른 행동을 하지 않은 한 책임이 없다.
3.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복임권을 가진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이 믿고 일을 맡긴 대리인이 아니고, 마음대로 그만둘 수도 없으며 본인은 대부분 복대리인을 골라서 지명하는 것에 대해 허락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임권을 가지는 대신에 복대리인의 행위로 인해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복대리인의 선임·감독에 관해 아무런 부주의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사유로 복대리인을 골라서 썼을 경우에는 그 선임·감독상의 부주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4. 복대리인의 지위
가. 복대리인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나.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다. 복대리인의 권한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내에 한정된다.
라. 복대리인도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까닭이 있는 것이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