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지역에 따른 보증금의 적용범위 지역 보증금액 한도 서울특별시 9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부산광역시 6억 9천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미치 광주시 5억 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원 3. 임대차기간 및 계약의 갱신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