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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뭘까요?

브라운치킨 2023. 12. 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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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지상권의 개념

  토지와 건물이 한 명의 소유자인 경우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어느 한 쪽에만 전세권이나 저당권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후에 어떤 사정으로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달라지는 때에는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상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토지위에 건물이나 공작물 혹은 수목등을 가지고 있는 등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 받기

 나. 소유자와 지상권설정계약을 하고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기

 다.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권 설정하기

 라. 소유자와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권 설정하기

 

2. 법정지상권의 의의

 같은 사람의 소유였던 건물이 어떠한 사정으로 각각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때에는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성립되는 지상권을 법정지상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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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의의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였다가 그 건물 혹은 토지가 팔리거나 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다르게 될 때 건물 철거의 특약이 없을 때에는 건물소유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이다.

 

5.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일 것

 나.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다.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라. 등기는 불필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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