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지역에 따른 보증금의 적용범위
지역 | 보증금액 한도 |
서울특별시 | 9억원 |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부산광역시 | 6억 9천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미치 광주시 | 5억 4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원 |
3. 임대차기간 및 계약의 갱신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그대로 있거나 임대차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다.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바.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서하지 못할 경우
사. 임대인이 목적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상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 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 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상가임대차 대항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입주하여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차인에게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