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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란 무엇인가?

브라운치킨 2023. 12. 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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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권의 개념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사법상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 권리의 발생,행사, 이전이 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음, 수표, 상품권 따위가 있다)을 사실상 지배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돈을 갚아야 할 시기가 왔을 때에는 그 채권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것을 유치할 수 있고 돌려주기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정하여진 몫만큼의 임차비용을 지급했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그대로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는 것을 말한다.

 

2. 유치권의 특징 및 효력

 유치권을 가진 자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유치물에 대해 지출한 비용과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을 돌려달라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의 권리를 넘겨받고 법률 행위의 목표가 되는 물건의 사실상의 지배도 더불어 가져오는 유치권은 이전되는 반면 채권은 존재하나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유치권은 없어진다. 단 유치권 행사를 위한 사실상의 지배는 불법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유치권자가 유치권이 있음을 증거를 들어서 밝히며 경매법원에 신고하면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 대하고 경매부동산에 유치권이 있을 때에는 유치권 있는 물건을 낙찰받은 낙찰인은 그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갚을 책임이 있다.

 유치권의 효력은 등기에 의하여 법원이 행하는 판결이나 명령 이외의 재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유치권이 생기더라도 경매채권자와 다툴수 있으며 경매채권자와 다툴수 있는 유치권은 곧 매수인과 다툴 수 있는 권리가 되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

 유치권은 주로 건물을 지으면서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생기는 것이 주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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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치권의 성립조건

 가. 유치권의 목적물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이다.

   법이 정한 요건만 갖춰지면 당연히 성립하는 유치권은 부동산에서는 등기가 필요없고, 유가증권에서는 증권상의 권리자가 증권에 소요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해 이를 교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 필요 없다. 

 

 나, 채권과 목적물의 견련관계

   법률로 규율하는 특정한 행위와 이에 반드시 결부되는 행위가 서로 얽히어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채권과 물건 사이에 관련이 있어야만 유치권이 성립하며, 유치대상이 된 물건 그 자체에만 행사할 수 있다.

 

다. 채권의 변제기 도래

   채권이 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할 시기에 이르기 전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채무이행이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는 기한을 부여받은 경우에 채권자는 유치권을 잃게 된다. 또 이미 채권이 성립됐더라도 채무를 이행 하여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 점유의 계속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사실상의 지배를 잃으면 당연 소멸한다. 사실상 지배를 하지 못하면 유치권은 즉시 소멸하고 다시 점유하였을 때 유치권자는 권리를 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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