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
2024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혼부부, 신생아를 출산한 부부 그리고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주의가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통화량이 팽창하여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 사람들의 실질적 소득이 줄어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시키는 것에 영향을 받아 우리 역시 높은 금리 때문에 주택구입이 힘들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분양가 인상으로 인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택 구입의 어려워 이를 도와주고자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2.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 금리 | 금액 | 시기 |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
연1.6%~3.3% 금리5년 고정 |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 가능 |
출산 이후 2년까지 |
-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이면 연 1%대 금리가 적용된다.
- 아이 한 명당 대출 금리는 0.2%씩 낮아진다.
- 1 가구 1 주택 가구인 경우 기존 주담대에서 갈아탈 수 있다.
3.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자산 | 연소득 | 금리 | 금액 | 보증금 |
3억 4500만원 이하 | 1억3000만원 이하 | 1.1~3% | 최대3억까지 | 수도권 5억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며 1월 29일부터 시중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미혼도 가능하고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입양아 역시 포함대상이나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이다.
4. 달라진 청약제도
1. 기존 부부가 혼인신고를 했을시에 1 가구로 보아 부부 합산 1회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횟수가 각각 1회, 총 2회로 늘어난다.
2. 청약 당첨자 발표날이 같은 단지 청약도 부부가 각자의 통장으로 각각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중복으로 당첨이 되면 먼저 분양신청을 한 것에 대해 인정이 되고 인정되지 않은 청약통장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을 해주어 청약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막아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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