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폐율
건폐율은 대지면적(건축법상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건폐율을 셈하여 정할 때 사용되는 대지면적은 필지 또는 건물을 세우거나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마련한 땅의 면적을 말하며 건축면적은 건물의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유르이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 용적률
대지(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을 셈하여 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 면적,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영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 1천 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 100퍼센트 지역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4. 계획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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