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이주비, 이사비,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

브라운치킨 2023. 12. 2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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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주비

 이주비는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기간동안 조합원의 이주를 위한 자금지원 대출이다. 지역과 정비구역에 따라서 감정평가금액의 40~60%의 금액을 현재 조합원에게 지급을 한다. 아파트 신축 기간동안 구역 밖으로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이사자금이 없는 조합원들을 위해서 이주비를 지급을 하는 것이다. 

  조합원이 빌린 이주비의 원리금을 돌려주는 기준일은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일 또는 입주기간이 끝나는 날 중 빠른 날로 하며, 이주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를 허락하지 않는다. 다만 조합원이 원할경우 이주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갚을 수 있다.

 

2. 이사비

이사비는 보통 100~300만원 정도로 조합마다 다르며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들어가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현재의 점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임차인과 주인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인에게 이사비를 지급해 상호간의 정산을 마친후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게 한다. 

 이사비가 지급되었으나 받지 못해 이주가 원활하지 않은 임차인에게는 이사비 이외에 동산이전비를 따로 계획하여 지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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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거이전비

 재개발구역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인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이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 옮겨 온 세입자로서 철거, 협의 이주까지 해당 구역에서 머물러 살고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4개월분을 내어준다. 

 

4. 영업손실보상

  영업을 하지 못해 입은 손해를 갚은 손실보상의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 이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무허가건축물이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고 형질변경한 토지가 아니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한다.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함을 말한다.

  정비사업으로 인해 계속해오던 영업을 그만두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한 경우에 대하여 손해를 보는 것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시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손실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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