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통장에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저축,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예금, 주거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부금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있다.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그리고 청약부금은 지금 현재는 가입불가로 2015년 9월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고 국민주택가 민영주택을 구분 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만 남게 되었다. 2.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 1.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주택청약저축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청약저축통장의 가입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2.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통장 및 청약부금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등본상 직계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