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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가점제
청약가점제는 청약 신청자들에게 기준별로 일정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되는 방식이다. 총점은 84점이고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별로 점수를 매길 수 있고, 높으면 높을수록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
2. 일반공급 가점 계산표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무주택기간 | 32 | 1년미만 | 2 | 8년이상~9년미만 | 18 |
1년이상~2년미만 | 4 | 9년이상~10년미만 | 20 | ||
2년이상~3년미만 | 6 | 10년이상~11년미만 | 22 | ||
3년이상~4년미만 | 8 | 11년이상~12년미만 | 24 | ||
4년이상~5년미만 | 10 | 12년이상~13년미만 | 26 | ||
5년이상~6년미만 | 12 | 13년이상~14년미만 | 28 | ||
6년이상~7년미만 | 14 | 14년이상~15년미만 | 30 | ||
7년이상~8년미만 | 16 | 15년이상 | 32 |
부양가족수 | 35 | 0 | 5 | 4 | 25 |
1 | 10 | 5 | 30 | ||
2 | 15 | 6이상 | 35 | ||
3 | 20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미만 | 1 | 8년이상~9년미만 | 10 |
6월이상~1년미만 | 2 | 9년이상~10년미만 | 11 | ||
1년이상~2년미만 | 3 | 10년이상~11년미만 | 12 | ||
2년이상~3년미만 | 4 | 11년이상~12년미만 | 13 | ||
3년이상~4년미만 | 5 | 12년이상~13년미만 | 14 | ||
4년이상~5년미만 | 6 | 13년이상~14년미만 | 15 | ||
5년이상~6년미만 | 7 | 14년이상~15년미만 | 16 | ||
6년이상~7년미만 | 8 | 15년이상 | 17 | ||
7년이상~8년미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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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 가점 계산 방법
청약점수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 기간등을 점수로 계산하여 합산하여 계산을 한다. 무주택 기간에 따른 청약가점은 현재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택이 없어야 하고 세대 구성원인 본인과 배우자의 혼인신고 시점이나 만 30세 이상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함께 계산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수에 따른 청약가점은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직계가족인 부모나 조부모, 배우자의 직계가족, 직계비속인 자녀나 손자가 포함이 되며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부양해야 가점이 인정이 된다.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인 경우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1년 이상 같이 거주해야 가점이 인정이 되며, 결혼을 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부부는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계산이 된다.
입주가 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청약가점은 통장을 가입한 시기부터 계산이 되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만19세 미만의 경우 2년까지만 인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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