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은 조합설인 인가 이후 주택을 구매한 경우,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주택을 구매한 경우 조합원 자격의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지 못한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의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을 수 있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의 근무상 또는 살아가기 위해 하는 일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함), 취학, 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영이 위치하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인해 자기것이 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거처를 옮기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