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개발 사업
재개발사업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주거지역의 주택을 다시 개발하는 재개발 사업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조직화되어 하나의 사업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 사업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인이 토지 또는 건축물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으로도재개발 사업에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업지역은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많이 일을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다. 왜나하면 상업지역은 감정평가시 소유주들의 부동산이 시세에 대비하여 낮게 평가되며 권리금 등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사업기간 동안 영업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다.
2.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의 경우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로 되어 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전체 단지의 대지면적을 가구수로나눠 등기부에 표시되는 면적을 대지지분이라 하는데 이 대지지분이 있는 부동산을 소유해야 한다.
재건축구역은 주로 사람이 사는 장소로 인기가 높은 지역으로 사업 후에는 그 가치가 더 높아진다.
3. 재개발 VS 재건축 차이점
구분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대상지역 | 정비기반시설의 품질이 떨어지고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지역 | 정비기반시설의 품질이 대단히 괜찮고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지역 |
조합설립동의 | 토지등 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 | 전체 구분소유자 3/4이상(동별 과반수 이상) |
조합원자격 | 1. 토지소유자 2. 건축물 소유자 3. 지상권자 |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
안전진단 | 필요없음 | 필요없음 |
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2018년 1월부터 실제로 행하고 있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구역이 해당된다.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의 상승분과 비용등을 삐고 1인당 평균 3천만원을 넘을 경우에 그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최고 50%를 책임지고 부담하게 하기 위해 매기는 금전 제도이다.
5. 국토교통부에서 재건축 부담금 개선내용 발표
부과율 | 초과이익 | |
현행 | 개선 | |
면제 | 3천만원 이하 | 1억 이하 |
10% | 3천만원~5천만원 | 1억~1억7천만원 |
20% | 5천만원~7천만원 | 1억7천만원~2억4천만원 |
30% | 7천만원~9천만원 | 2억4천만원~3억1천만원 |
40% | 9천만원~1억1천만원 | 3억1천만원~3억8천만원 |
50% | 1억1천만원 초과 | 3억8천만원 초과 |
(2022년 9월 29일, 법 개정 후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