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2

조합원의 자격 조건

1. 토지 등 소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토지 등 소유자'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 하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라 한다. 다만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2. 조합원의 자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은 토지등 소유자(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

부동산에 대한 2024.01.01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지위 양도제한

재건축 사업은 조합설인 인가 이후 주택을 구매한 경우,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주택을 구매한 경우 조합원 자격의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지 못한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의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을 수 있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의 근무상 또는 살아가기 위해 하는 일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함), 취학, 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영이 위치하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인해 자기것이 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거처를 옮기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

카테고리 없음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