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 등 소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토지 등 소유자'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 하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라 한다. 다만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2. 조합원의 자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은 토지등 소유자(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