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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 지원기간 연장, 신청기한

브라운치킨 2024. 4. 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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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높아지는 월세에 대한 부담에 청년들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주요건이 폐지가 되어 4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하여 청년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부모와 따로 살고있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청년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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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한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인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있습니다. 

 

 

 

 

공지사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 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신청주체 지원대상

m.bokjiro.go.kr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www.myhome.go.kr

 

 

 

 

청소년에게 속아 술 또는 담배 판 사업주 과징금 면제요건 확대

술을 다 마시고 난 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미성년자인데 신분증 검사를 안 하셨죠"라며 사업주를 비웃으며 계산을 하지않고 당당히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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