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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다 마시고 난 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미성년자인데 신분증 검사를 안 하셨죠"라며 사업주를 비웃으며 계산을 하지않고 당당히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나 담배를 판 경우 선량한 사업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입법예고
여성가족부는 2024년 2월 6일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나 담배 등을 판매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선량한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면제 조건을 완화하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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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이전
그 동안에는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수사후 죄가 안되어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동안 미루었을 때에만 과징금을 면제 하였다.
시행 이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CCTV나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하는 의무를 실제로 행동하였을 경우가 확인이 된다면 과징금을 면제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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