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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연루되어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필요서류들을 가지고 광역지자체에 직접 방문접수를 하는 수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의 운영으로 온라인으로 피해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 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제출서류
- 신청 서식
- 임대차계약서
- 경·공매 통지서 등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지참하고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항등을 입력
-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은 전자문서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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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홈페이지
콜센터 : 1600-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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