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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야영 및 취사 금지 - 입법예고, 금지행위시 과태료 부과

브라운치킨 2024. 4. 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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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야영을 하고 취사행위를 하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두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각자 사정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과물만 봤을때 불쾌한 감정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나와 알려드리려합니다. 

 

 

공영주차장 금지행위

- 야영 및 취사행위

- 불을 피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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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야영·취사 금지 입법예고 / 시행일자

4월 23일 입법예고를 해서 오는 9월 10일 시행 할 예정입니다.

 

공영주차장 야영·취사 금지 위반시 과태료

- 1차 위반시 30만원

- 2차 위반시 40만원

- 3차 위반시 50만원

 

 

 

보이스피싱 피해지원 및 예방사업 - 생활비 지원 및 법률상담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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