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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야영을 하고 취사행위를 하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두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각자 사정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과물만 봤을때 불쾌한 감정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나와 알려드리려합니다.
공영주차장 금지행위
- 야영 및 취사행위
- 불을 피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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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야영·취사 금지 입법예고 / 시행일자
4월 23일 입법예고를 해서 오는 9월 10일 시행 할 예정입니다.
공영주차장 야영·취사 금지 위반시 과태료
- 1차 위반시 30만원
- 2차 위반시 40만원
- 3차 위반시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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