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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이란 무엇일까요?

브라운치킨 2023. 12. 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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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권

 민법 제 291조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서 가 토지의 주인이 을 토지를 지나가거나 을 토지를 통과하여 물건이나 권리를 건네받거나 또는 갑 토지의 풍경을 멀리서 바라보기 위해서 을 토지상에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각각 갑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

 즉 일정한 토지의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토지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지역권이다. 여기서 편리함과 유익함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하고 하고 편리함과 이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1. 요역지의 편리함과 유익함

 토지의 편리함과 유익함을 이용한다는 것은 요역지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 말한다. 물론 그 편리함과 유익함을 누리는 사람은 요역지의 소유자이지만, 요역지 소유자와의 대인관계인 것은 아니므로 소유자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현재의 소유자가 편리함과 유익함을 받게 되는 관계이다. 즉, 편리함과 유익함은 소유자 그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토지 그 자체에 달린 것이다.

 

 2. 지역권의 대가와 유효기간

 민법은 지역권의 대가와 권리나 그 밖의 법률따위가 유효한 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대가에 관해서는 공짜이거나 돈을 주고서든 상관없으며, 다만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사항이 아니라서 등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권리나 그 밖의 법률 따위가 유효한 기간의 경우 당사자가 약속해서 정할 수 있고 그 약속기간이 유효하며 더 나아가 영원히 이어지는 시간도 가능하다고 한다. 또 권리나 그 밖의 법류 따위가 유효한 기간은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등기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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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위토지통행권

 토지가 다른이의 토지에 둘러싸여 많은 사람과 차가 다니는 큰 길이 될 수 없는 경우 부득이 하게 다른 이의 토지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 때에  그 주위의 토지를 통과할 수 있게 하였다. 

 이렇듯 다른 사람의 토지에 둘러싸여 길이 없는 토지를 '맹지'라 하고 이러한 토지를 경매에서 살 때에는 일정한 장소를 지나다님에 드는 비용에 여러 사정을 참고하여 생각해야 하므로 실제로 가서 보고 해야 한다.

 승역지는 길을 내주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고 요역지는 길을 사용하는 비용을 물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1. 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에 많은 사람과 차가 다는 큰 길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를 하지 않으면 사람과 차가 다니는 큰 길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새로 마련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많은 사람과 차가 다니느 큰 길이란 도로를 지칭하나 반드시 나라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일 필요는 없고, 개인 사유지더라도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개인도로를 포함한다.

 

  2 보상금과 통행거부 문제

 통행자가 보상금의 값을 치르기를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없고 게으르게 할 시에는 통행지 소유자는 통로의 문 따위를 닫아 걸거나 막아버릴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소유자가 통로의 문 따위를 닫아 걸거나 막아버릴 수 있는 것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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